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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판시사항】

미확정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전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김부수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함장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4.4. 선고 79사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고, 판결확정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재심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