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심사유 대한 판단
【판결요지】
재심원고가 재심청구원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를 주장하면서도 그 지적하는 법조항을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내세우는 법조문에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고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김영배 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김준수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수행자 하봉훈, 최정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19. 선고 79무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피고들이 재심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재심피고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보상금이 저렴하다고 하여 그 보상가격을 다투는 소송임이 명백하며 한편 재심피고들이 별도의 소로서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준지가고시 취소 청구의 소는 그 토지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기준지가고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고, 그 기준지가고시는 위 수용보상금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었음은 명백한 바인데, 위 기준지가고시취소청구사건은 서울고등법원 1978.5.9. 선고 76구245 판결과 76구 213판결로서 재심피고들이 승소되어, 이 판결들은 원심법원의 이사건 재결처분 취소사건의 증거로 제출되고 이를 증거로 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979.9.5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해 12.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한편 위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한 기준지가고시취소사건은 1979.4.24. 대법원에서 78누227 판결 및 78누242 판결) 각 원판결 취소하고, 재심피고를 청구의 소를 각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청구원인으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재결처분취소의 소는, 그 전제가 되는 기준지가고시 취소의 소가 고등법원에서 일단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하여서 패소 확정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취소 되었던 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함에 있다.
그렇다면 그 주장하는 취지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인데 다만 재심원고는 그 지적하는 법조항을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로 잘못 표시하고 있다 .
그렇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법조문에 착오유무를 심리하고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상고이유에는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