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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866 판결]

【판시사항】

가. 확정된 불하처분무효확인판결의 효력과 불하처분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나. 기판력의 저촉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과 함께 한 사람에게 불하하여 그 토지들이 1필의 토지로 환지확정되었으나 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소유자가 환지후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하처분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때문에 그 후 국가가 불하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정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하고 또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불하처분이 다시 불하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2. 위 토지에 관계되어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은 환지된 1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협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양자는 당사자도 다르고 소송목적물도 전자는 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중 을(乙) 토지에 관한 것인데 후자는 갑(甲) 토지에 관한 것인 이상 원심판결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조선상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

【원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신진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9.25. 선고 78나1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보충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릇 국가가 일본인 소유의 1필토지와 귀속재산이 아닌 수필의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고 위 토지전부를 어느 한 사람에게 불하처분한 후 위 토지들이 1필의 토지로 환지 확정된 경우에 위 귀속재산으로 오인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위 환지 후의 1필의 토지에 대하여 한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토지 전부에 대하여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이 나왔다면(환지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후의 1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각 지적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을 각자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일본인 소유였던 위 귀속재산의 위 지적비율에 의한 지분소유권 부분에 한하여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한 판결이 확정된 셈이지만) 위 확정판결은 그대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이니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국가가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어도 위 취소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조치에 불과하고 또 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여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위 불하처분이 다시 불하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으로 국가는 위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위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토지의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자이고 위 귀속토지 아닌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는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위 귀속토지 아닌 토지의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자라고 할 것임에 위 양자가 위 환지후의 토지에 관하여 공유분할의 협의를 하고 협의 내용대로 “갑” 토지와 “을” 토지로 분할하여 “갑” 토지를 국가의 “을” 토지를 다른 일방의 소유로 하였다면 이는 무효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소유자를 국가로 위 귀속토지로 오인된 토지의 취지에서 위 “갑” 토지를 국가의 위 “을” 토지를 원고의 각 소유로 판시하고 위 “갑”토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그것이 직접 청구이건 국가를 대위한 청구이건 모두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판단에 비조하여 보건대 원심은 위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결에 저촉되게 판단한 바 없고 전혀 저촉되지 아니하는 위 설시와 같은 이유로 판단하고 있어(그것이 환송판결의 환송이유 아닌 참고의견과 취지를 같이 한다 하여도)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06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동조위반 운운의 논지도 이유없다.
 
4.  원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에 저촉되어 위법한가의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위 설시와 같고 위 확정 민사판결은 소외 김현철의 상속인 8인이 원고가 되고 (1) 피고 대한민국 (2) 피고 동은학원(본건 피고) 피고 (1)의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선삼공(본건 원고)으로 된 소송에서 원심판시의 위 환지 후의 토지에 대한 공유자를 위 김현철과 주식회사 조선삼공으로 인정하고(환지전 원심판시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토지에 대한 불하처분이 유효라고 판시하고 전전 양수받은 위 김현철과 귀속토지로 오인받았던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조선삼공이 그 위 토지 지적비율에 따라 환지 후의 위 토지를 공유한다고 인정) 공유자인 위 양자의 협의가 아닌 국가와 주식회사 조선삼공간의 공유물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위 환지 후의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위 “갑” “을” 두필지 토지 모두에 위 김현철과 주식회사 조선삼공 모두가 위 환지전소유토지 지적비율의 지분소유권을 갖는 이치임으로 이 사건 “을”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조선삼공의 단독소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요컨대 원심판결은 위 공유물분할협의는 유효라고 하는데 대하여 위 확정 민사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위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은 당사자가 위 설시와 같고 소송의 목적물도 위 확정 민사판결은 위 “을” 토지에 관한 것인데 원심판결은 “갑”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확정 민사판결은 위 불하처분 무효확인의 확정 행정판결의 존재를 전제로 한 판결이 아닌데 반하여 원심판결은 위 설시와 같이 위 무효확인의 확정 행정판결의 존재가 원심판결의 주문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되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위 설시와 같이 위 확정 민사판결과 원심판결 사이에 사실인정의 차이가 있게 되었음은 법의 이상이 바라는 바는 아니나 처분권주의에서 오는 부득이 한 현실적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서로 상반된 판결을 하였다거나 공유지분권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유불비의 위법도 없으며 판단유탈 그밖의 법리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