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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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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80 판결]

【판시사항】

질주하는 버스가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질주하는 버스에 사람이 부딪쳐서 넘어지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차체의 접속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등 이상이 있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에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의 손상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더욱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 그 현장에 오토바이가 피해자 부근에 나가 떨어져 있는 등 피해자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였을 가능성도 엿보인다면 이점을 명백히 규명하지 아니하고는 버스와 피해자가 충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3.18. 선고 79노3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본건 교통사고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 를 피고인의 운전차량인 서울 5사8624호 시내버스로 충격전도케 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였던 하의(증 제2호)에 묻은 폐인트가 위 차량차체에 칠하여진 페인트와 같은 품질이고 또 그 색깔도 같은 청색이라고 한 감정인 최영남의 감정서 및 그 증언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그런데 질주하는 차량에 사람이 부딪혀서 전도되고 그가 입고 있던 옷에 차체에 도색한 페인트가 묻을 정도라면 첫째 차체의 접촉면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 페인트가 묻은 형태가 불규칙하고 또 그 부위의 옷이 찢어지는 등 손상이 있음직한데 본건 사고 직후 실시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13면)의 기재에 보아도 위 버스의 차체에 이렇다 할 이상이 있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또 검사작성의 최영남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53면)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입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상의 앞가슴 왼쪽과 하의 혁대우측 및 우측 무릎부위에 각기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있음을 알 수 있어도 의복자체에 무슨 손상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그 도시한 바에 따르면 묻은 페인트의 형상은 모두 둥글고 서로가 아무런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이런 점으로는 피해자의 옷에 위 버스에 칠하여진 같은 색깔과 품질의 페인트가 묻어 있다 하여 곧 피해자가 버스에 부딪쳤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더우기 경찰에서 시행한 검증조서(수사기록 89면) 기재와 위 실황조사서기재에 의하면 본건 사고직후 피해자와 거의 동시에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근거리에 나뒹굴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그 오-토바이는 본건 증거물(증 제1호)으로 압수되어 있고 제1심 증인 김건태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와 오-토바이 탄 사람이 같이 나가떨어졌다고 하는데 본건 사고에 이 움직일 수 없는 오-토바이의 개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점을 명백하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운전 버스와 위 피해자와의 접촉사고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에선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사고로 단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죄책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