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이사회소집허가취소처분취소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80. 9. 13. 자 80그1 결정]

【판시사항】

재단법인 이1사회의 소집을 위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이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효력정지된 경우 그에 대한 특별항고가 회의소집 예정일 이후에 제기된 경우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위하여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이 한 승인이 원심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특별항고의 제기일이 위 이사회 소집예정일 이후라면 설사 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이를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위 승인을 받은 일시에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특별항고는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특별항고인(피신청인 보조참가인)】

이병준 외 3인 위 보조참가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오제도

【피신청인】

문화공보부장관 소송수행자 허희성, 김치곤

【상대방(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 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0.4.4. 자 80부6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살펴본다.
일건 기록과 이건 특별항고이유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건 특별항고인들과 신청외 이윤수의 5인이 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의 이사라 하여 그 법인의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1980.4.4.11:00 위 법인 사무실에서 소집하고자 하여 위 법인의 정관의 정함에 따라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같은 해 3.27 그 소집에 대한 승인을 얻기에 이르자, 이건 신청인들은 문화공보부장관을 상대로 위 승인처분이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위 승인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 바, 원심은 4.4자로 「피신청인이 1980.3.27자로 신청외 이병준 외 4인으로 하여금 위 법인의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1980.4.4.11:00 위 법인의 사무실에서 소집하도록 허가한 행정처분의 효력은 본안판결( 서울고등법원 80구224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 결정정본이 그날 11:30 피신청인 문화공보부장관에게, 11:50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이건 특별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13:00 신청인들 소송대리인에게 각 송달되어 고지되었고, 이건 특별항고인들은 그로부터 1주일내인 1980.4.11에 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는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생각컨대, 신청인 재단법인 지덕사에 대한 감독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이건 이사회 소집승인은 원심의 위 효력정지 결정으로서 잠정적으로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건 특별항고인들이 원심의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하여 이건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4.11로서 위 이사회소집을 하려고 하였던 1980.4.4이 지난 후에 속하며, 설령 원심의 위 정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어 위 정지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당원이 이를 파기한다고 하여 본들 특별항고인들이 당초 1980.4.4. 11:00 소집하기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 이사회를 위 소집일시가 지난 후에는 이제 소집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니, 이건 특별항고는 이 점에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것 없이 이건 특별항고는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어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유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