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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0. 10. 15. 자 80마157 결정]

【판시사항】

항고인이 집행법원이 아닌 항고법원에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부본을 제출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경매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였다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7조


【전문】

【재항고인】

사회복지법인 천애원 대리인 변호사 백공무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7. 자 79나2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경매신청등기 후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취득자(제3취득자)는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스스로 집행법원에 계출 증명하여야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제 3 취득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종래 판례인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신청 등기는 1979.8.25에 경료되었고 당시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곽효장이었는데 재항고인은 집행법원 아닌 항고법원에서 1979.12.13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본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취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 제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항고인을 가리켜 본건 경매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재항고인의 항고를 항고인 적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항고이며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인가의 여부는 이를 간과한 채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항고이유는 이유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하고마는 위법을 범하였으니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기로 하고 본건은 위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항고인의 항고를 보건대, 항고인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본건 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