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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판시사항】

폐쇄된 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폐쇄된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박승자

【피고, 피상고인】

김미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정보성, 민병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9나62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피고 주진호와 박순규의 상고를 본다.
위 피고들은 상고장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써, 원고가 말소를 구하고 있는 피고 김미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판시와 같이 폐쇄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위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나온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끝으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 전부를 함께 본다.
이는 모두 그 표현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에 있어서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에 있어 거친 심리와 채증의 과정에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당사자 적격이나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