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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225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를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8. 선고 68도160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정경모(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4.7. 선고 80노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인의 처녀막은 피고인이 동인을 강간하기 약 4시간 30분 전에 있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이미 파열된 것으로서 그후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그 파열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없고 강간행위시에 일시적으로 음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후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강간죄에 관하여 심리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69.2.18. 선고 68도1601 판결 참조) 원심의 심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정태원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