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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070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이 직접 간호원을 채용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병원의 원장도 그 법인의 피용자이지만 그 병원의 간호원들을 병원장이 직접 채용하였다면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원장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변호사 이영래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0.3.28. 선고 79노3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학원 산하 부산복음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인도 위 학교법인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 하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 된 위 복음병원의 간호원들은 병원장인 피고인이 직접 채용한 사실(공판기록 20, 21면:수사기록 39면 참조)을 알 수 있으니 적어도 위 간호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밖에 상고논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원들에게 야간근무케 함은 그 성질상 당연하고 실제로도 모든 종합병원이 노동청장의 인가 받아 근무케 하는 일이 없는데 위 인가를 강요함은 부당하며 또 위와 같이 사소한 위반행위를 노조간부의 감정에 치우친 고발에 따라 처리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데 있는 바, 그와같은 사정 등은 아직 피고인을 무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지극히 가벼운 처단을 한 본 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