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제3항과
제81조 소정의 보정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제81조 소정의 심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이라 함은 심사 또는 심판기관이 보정요구시에 미리 정하여 준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보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보정에 응한 때 까지의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3조 제3항,
제81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한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최석주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0.7.9. 선고 79구8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방위세 금 3,221,1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중 1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보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심사 또 심판기관이 보정요구시에 미리정하여 준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는 달리 이를 보정요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보정에 응한때 까지의 기간만을 뜻한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채용할 수 없다 ( 당원 1978.11.28. 선고 78누362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관계법 규정의 법리오해가 없다.
제1점중 2 및 제2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3항(1977.12.19 신설)에 의하면 중소기업간의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78.3.3 원고가 1969년부터 개인기업으로 경영하던 “동일산업사”라는 상호의 시멘트제품 제조 등 사업체를 1977.12.19자로 설립된 원고가 대표이사이고 역시 시멘트 가공,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동일산업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시키기로 하고 그날 위 개인기업체의 사업용 부동산(본건 과세대상물건)을 포함한 기계, 기구등 일체의 자산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 및 인적조직일체를 위 법인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그 실질여하에 불구하고 위 법규정이 말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구체적으로는 개인과 법인간의 통합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비록 원심 및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통합후 법인의 대표자가 원고이고 통합후 법인자산의 대부분이 통합전 원고 개인기업의 자산이며 통합전 법인은 그 제품의 생산, 판매등 영업실적이 없었는데 통합후 비로소 생산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생산력도 통합전 개인기업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로써 위 법이 규정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한편 원고의 위 양도행위가 있은 다음날 1978.4.24자로 위 법시행령 제2조의 3중 제1항이 신설되어 그 단서에서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원고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대상의 통합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의 위 양도행위가 있은 후의 일로서 본건에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논지가 말하듯 위 시행령 신설전에도 모법의 통합의 개념을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할 근거는 어디서도 나오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제1점중 3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본건 과세대상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 3 제3항을 적용하여 위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본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외에 방위세부과처분까지 위법한 것으로 하여 취소하였는 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은 조세감면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사람도 방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방위세는 면제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니 원심의 본건 방위세부과처분취소는 필경 방위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방위세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위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