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판시사항】
가. 몰수 추징에 대한 선고유예
나. 법인에 대한 몰수 추징
【판결요지】
가.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형인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나. 법인에게 관세법상의 형사책임을 물어 법인을 처벌하는 이상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1.5.31. 선고 4293형상923 판결,
1971.3.23. 선고 71도158 판결,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동 장두경, 동 허진호, 동 노우현(피고인들 전부를 위함), 장병철(피고인(1)에 대한 국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12.13. 선고 79노417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법 제49조 본문에 의하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라고 하여 몰수형의 부가성을 명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는 부가형이라 할 것이고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 역시 부가형적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몰수 추징의 부가형적 성질은 관세법 위반죄의 경우에 그 성질을 달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논지가 적시한 판례( 당원 1973.8.31. 선고 73도1550 판결, 1971.3.23. 선고 71도158 판결)는 관세법상의 몰수 추징은 불법이득의 박탈이라는 목적 이외에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는 취지이지 몰수 추징이 부가형이 아닌 독립된 주형이라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당원 1978.4.25. 선고 76도2262 판결)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주형 중 징역형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그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나(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관세법위반죄 중 위반 액수가 큰 범죄 등에 한하여 법정형을 가중하였으므로 인하여 형법 제59조에 의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할 수 없게 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그 부가형인 몰수 및 추징을 각 선고유예 하였음은 잘못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형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부가형인 몰수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 원판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반되는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장영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노우현, 동 박승서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원양어선 광명 21호의 선장으로서 외국에서 구입한 선박수리용품 중 일부는 항해도중 냉동기 수리에 사용하고 일부는 한국에서 선박수리시 사용하려고 선적한 채 부산항에 입항하여 세관당국에 입항신고를 함에 있어 입항보고서에 외지에서 선박수리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선적해온 선박수리용 부속품을 창고에 은익하여 두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심리과 직원에게 발각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관세포탈 및 방위세포탈의 각미수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고 위 인정과 같이 동 피고인이 입항보고서에 외지에서 선박수리 사실이 없다고 허위 기재하고 이건 범칙 물건을 사용 또는 선적해온 사실의 기재를 빠뜨린 점으로 보아 동 피고인에게 위 범칙 물건에 대한 관세등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관세포탈의 범의 인정에 관하여 경험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노우현, 동 박승서의 각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관세법 제45조에 의하면 비록 선용품이라 할지라도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였을시는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1조에 의하면 선용품을 위와 같은 선박에 적재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절차는 관세징수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건에서 피고인 1이 선박수리용품의 사용 사실이나 잔여품목의 적재사실이 모두 없는 양 입항보고서에 기재하고 적재하여 온 이건 범칙 물건을 기관부속창고에 은익하여 두었음은 동인에게 위 기사용 및 미사용 범칙 물건전부에 대하여 관세를 포탈할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니 그와 같이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관세법 제147조 및 동 제2조 10항의 법리를 오해 하였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박승서의 상고이유 제 3점을 판단한다.
관세법 제196조에 의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문책하여 처벌하는 이상 그법인에게 부가형인 몰수나 추징도 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1.5.31. 선고 4293형상923 판결 참조)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아닌 법인에게 따로 추징을 과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