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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판시사항】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조영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8.13. 선고 80노3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의용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에서 김재만 진술조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솔벤트로 혼합한 가짜 휘발유라는 정을 알고 김재만으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심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니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소론은 도리어 피고인에게 불이익 되는 실질적 경합범을 주장하는 것으로 어느모로도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