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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32 판결]

【판시사항】

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표시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등기원인을 표시하고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취지는 그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법원은 당사자가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그 원인표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양물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정삼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최윤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2.7. 선고 78나6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같은 임종옥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2.3 및 갑 제7호증을 포함한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3.7.5 그 소유인 분할전의 경북 울진군 평해면 후포리 581의 4 대 107평 중 53평과 같은리 581의 5 대 241평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위 107평은 분할되기 전이므로 1975.5.31 위 대지 107평 전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따라서 54평은 신탁적으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대지가 분할되는 날 위 대지 54평에 관하여 신탁관계가 해제된 것으로 하여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을 제1호증을 위시한 판시증거를 배척하고 있는 바, 가사 갑 제7호증 대신 을 제1호증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1,2,3이 존재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판시 사실을 인정 못할 바 아니며(더구나 갑 제7호증이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과 같이 날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그밖의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위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위 임종옥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의 1약정서에 대하여 피고는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위 약정서가 하자있는 의사표시 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므로서 논지가 주장하는 항변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그 설시에 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3.  위 임종옥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무릇 등기원인을 표시하고 등기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취지는 그 청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등기원인으로 표시한 법률 판단에 구애됨이 없이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그 원인표시를 고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