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와 그 참가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간에 대하여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각 청구가 있어야 하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5 판결,
1975.3.25. 선고 74다897,8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백수일
【피고, 피상고인】
김석근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이원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6.13. 선고 80나10,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2조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ㆍ피고에 대하여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각 청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 형식상 별개의 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한편 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없는 것인데 (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5 판결, 1975.3.25. 선고 74다897,898 판결 각 참조) 본건의 피참가소송(본소 청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심판결 첨부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경료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위 각 가등기에 기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의 본건 참가의 소는 원고와 피고 정영달 사이에 있어서는 주위적으로 원심판결 첨부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 동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며 또 피고 정영달은 금 10,578,000원과 상환으로 원심판결 첨부별지 목록 각 기재의 부동산중 원심판결 설시의 (ㄱ)(ㄴ)(ㄷ)부분을 분할하여 1979.2.19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 그 청구취지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본건 참가의 소중 본건 부동산이 피고 정영달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이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구하는 청구부분이 당사자 참가의 소에서 요구하는 별개의 청구 즉 본소의 청구취지와는 별개의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도시 피고 김석근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청구취지로서 내세운 것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참가의 소는 참가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본건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참가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의 전후단을 혼동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