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금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사용년도별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징발보상금청구소송에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징발재산의 사용년도별 과세표준은 피징발자들인 원고들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27. 선고, 79다225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30. 선고, 75나23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파기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법률 제2264호) 부칙 2항같은법 제8조 1항, 3항, 제8조의3, 제9조징발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74.12.31 이내에 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더라도 징발재산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보상금으로서 당해 사용연도별로 그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부보상심의회에서 사정하는 보상요율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되 그 조차도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오직 그 보상금액 또는 단수가 금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들은 그 징발보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징발재산의 연도별 과세표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원고들은 그 지급방법으로서 징발보상증권의 발급을 구하지 않고 금전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다)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들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환송전 제2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그 판시 각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그 금원반환 신청을 인용하고 있다. 살피건대, 징발보상청구에서 그 보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보상기준이 되는 그 징발재산의 사용연도별 과세표준은 피징발자들인 원고들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당원 1980.10.27 선고 79다2258 판결참조) 할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그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입증책임 전도 및 징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원심이 부수적으로 금 10,000원 이상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증권으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만 청구하고 있어 또한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또한 정당하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환송전 가집행 선고부 원심판결에 기하여 피고로 부터 그 판시 금액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이에 관하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심에서 명백히 다툰바 없다)고 보았음은 정당하고 그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이 파기되어 그 가집행선고는 실효되었으며 원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지급된 그 판시 금원 전부의 반환을 원고들에게 명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소론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등이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적용한 위법도 없고 위 원판결이 소론 당원 판결들에 위반된 점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