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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도2977 판결]

【판시사항】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을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전문】

【피 고 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임봉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5. 선고 80노14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182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의 미수범은, 본 죄에 준하여 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소정의 미수감경을 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법률의 적용을 그릇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의 선고를 받아,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 자판함에 있어,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하여는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징역 2년6월 및 벌금 7,500,000원의 형과, 징역 2년6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 후자의 형이 전자의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니, 그렇다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 위와같은 판결은 필경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정한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고 나온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