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동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1980.12.9. 선고 80다1836,1837 판결
【전문】
【신청인, 상고인】
김봉기
【피신청인, 피상고인】
이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엽, 홍일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5. 선고 80다13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중에, 제3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소하여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본원 1980.12.9. 선고 80다1836,1837 판결, 동 1975.8.19. 선고 74다2229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피신청인 명의의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외 사단법인 경기도 농촌청년구락부(이하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와 사이의 기판력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고, 신청인의 주장대로 위 확정판결이 비록 그 소송과정에서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하자가 있거나 그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삼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 사단법인에 의한 재심의 소가 계속중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 등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심의 소의 취하가 있었다는 사정으로도 위 확정판결이 당연 무효라거나 그것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거나 더구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