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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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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341 판결]

【판시사항】

행정대집행의 요건 충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판결요지】

무허가로 개축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인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5.14. 선고 79구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건축법에 위배하여 허가없이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한 사실이 있어 원고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때에 한하여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이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들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계고처분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용철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