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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다151 판결]

【판시사항】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방식 및 그 상대방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고가 그 장남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무권대리인인 그 장남의 위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제1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석태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교

【피고, 피상고인】

유춘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2. 선고 80나3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 3점을 함께 본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그의 장남인 소외 석종철이 일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고 10여 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무권대리인인 그의 장남 석종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농지를 매수할 당시 자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한 후, 피고들이 위 농지를 매수한 뒤 위탁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들이 위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나 농지를 자영할 의사 및 비농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