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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710 판결]

【판시사항】

준용하천은 당연히 국유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하천은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이나
동 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는 동 법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3조,
제10조,
하천법시행령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덕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20. 선고 77나2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 주장의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가 피고가 소유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지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 구거부지 및 폐천부지는 피고 시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인 대방천의 하천구역임이 명백한바(을 제3호증의3 제14호증의1 참조)을 제15호증의1,2,3의 기재에 의하면 그 하천구역의 일부인 상도동 320의21 구거 364평방미터(소장 다, 아 부분에 해당함)는 피고 시의 소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본건 구거 및 폐천부지를 국유지로 전제하고 있는바, 그렇게 본데는 하천법 제10조의 준용하천에 같은 법 제3조의 준용이 있어 준용하천은 국유로 된다는데 근거를 둔 것 같으나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준용하천에는 하천법 제3조에 규정된 하천국유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준용하천이 당연히 국유로 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방천의 하천구역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