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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판시사항】

처분문서(매매계약서)의 증거력

【판결요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8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성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합자회사 부산비니루 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1. 선고 78나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그 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부합하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매매계약서)은 사무처리상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갑3호증을 보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ㆍ피고 사이에 1976.5.23 이 사건 부동산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갑3호증에 관하여 원심증인 강재희는 원ㆍ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상무인 증인이 이를 작성한 것이나, 이는 사무처리상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원심증인 전경옥의 위 갑 3호증을 작성할 때 입회한 바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원ㆍ피고 사이에 그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져 피고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증인도 이에 동의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언과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원판시 영업자산의 대금이 결정된 시기와 그 대금의 지급일자가 각각 다르다는 점(원심판결은 주문에서 위 갑 3호증의 작성일자인 1976.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재희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3호증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 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ㆍ피고 사이에 1976.4.경 이 사건 부동산과 원판시 영업자산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