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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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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862 판결]

【판시사항】

구 민법 시행당시 공용징수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시행 전에 공용징수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민법 시행후에도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로써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7조,
동법 부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3.1.17. 선고 62다73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우진흥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 피상고인】

목포시 대표자 시장 구용상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3.13. 선고 77나2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시가 일정 시대인 1938.12.1 그 판시 노선번호 제51호의 시도(市道)를 개설하기 위하여 당시 시행되던 조선도로령에 의한 노선 인정을 하면서 그 당시의 관계 법규에 따라 본건 부동산을 위 도로의 부지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자인 소외 목포토지합자회사에 대하여 해당 손실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188조를 위반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재판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시행 이전에 있어서의 공용징수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은 민법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87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시행 전에 공용징수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보유하여 이로써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63.1.17. 선고 62다73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도로편입 당시 목포토지합자회사의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본건 토지는 민법 시행 후인 1965.12.23자로 소외 천일증권주식회사에게, 그 후 원고에게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상고이유에서는 목포토지합자회사로부터 대건기업과 주식회사신영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갑 1호증의1, 2의 기재에 의하면 대건기업, 주식회사신영사는 위 목포토지합자회사의 변경된 상호임을 알 수 있다), 구 민법 시행 당시 공용징수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민법 시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로 피고에게 본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는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