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1. 2. 27. 자 81마55 결정]
【판시사항】
씨멘트출고의뢰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씨멘트출고의뢰서는 면책증권에 불과하므로 이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양태주 대리인 변호사 박명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2.30. 고지 80라2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무릇 공시최고는 금전, 어음, 유가증권과 같은 증서를 분실한 경우에 그 증서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분실한 증서의 무효를 선언하기 위한 때나 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말소할 수 없을 때에 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때, 또는 실종선고의 전제로서 생존의 신고를 최고하는 때 등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신청한 소론 시멘트 출고의뢰서는 면책증권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유가증권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실당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