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사실을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상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7.5.2. 선고 4290민상7 판결,
1960.9.15. 선고 4293민상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병순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수행자 하봉훈, 최정기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2. 선고 79구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에 공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57.5.2. 선고 4290민상7호 판결, 1960.9.15. 선고 4293민상제96호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0.3.5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솟장을 진술한 뒤에 같은 달 15자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원인변경신청서(기록 42정)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상 이를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도 없는데 원심은 이에 의하여 판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위배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