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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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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ㆍ절도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7 판결]

【판시사항】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조서가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조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884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국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3.24. 선고 81노8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그 판결이 본건 범행의 증거로서 채택한 조서 중에는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압수조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과 이에 근거를 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 2 조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등의 지휘를 받고 수사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작성한 서류라 할 것이므로 이를 권한없는 자가 작성한 조서라 할 수 없고 ( 대법원 1969.12.9. 선고 69도18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증거조사 절차에서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하고 이에따라 동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증거로 채용하였음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각 조서에 전문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증거로 인용한 압수물의 압수경위에 소론과 같은 흠이 있다 하더라도 이 증거를 제외한 제1심 판결이유 설시 증거만으로도 공소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흠은 판결에 영향이 없어 어느 경우에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단기 6월 장기 8월이 선고된 본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