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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반환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판시사항】

보조참가인의 주장이 피참가인의 자백과 저촉하는 때의 효력 유무(무)

【판결요지】

피참가인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었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주장은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순남 외 2인

【피고】

공성실업주식회사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김명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16. 선고 80나8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 1, 2항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참가하는 때의 소송정도에 따라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기타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 이상 보조참가인이 위 채권액이 원ㆍ피고가 통보한 허위의 채권이라고 다투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이니 원심이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7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