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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다234 판결]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위조나 변조 기타 문서의 진정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 제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시종

【피고, 상고인】

이시국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남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0.12.11. 선고 80나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임야는 분할전 전북 정읍군 소성면 봉양리 산 2. 임야 2정 3반 5무보로서 1920.7.15 임야사정 당시 소외 망 이양숙, 이덕언, 이병진 등 3인 명의로 사정이 되어 위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926.5.20 접수 제6473호로 위 3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이양숙이 1926년경 위 임야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여 이 임야가 경매될 형편에 이르자, 위 이덕언과 이병진 두 사람이 출연하여 이 채무를 갚고 공유자 사이에 위 이양숙은 이 공유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한 뒤 이 사건 임야의 위 이양숙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28.1.26 접수 제908호로 위 이덕언, 이병진 두 사람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는데 위 이병진의 재산상속인인 피고 이시국이 공유자인 이덕언이나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를 받어 1970.10.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전북 정읍군 소성면 봉양리산 2의1 임야 2정 2무보, 같은 곳 산 2의2 임야 3반3무보로 분할하여 이 중 위 산 2의2 임야는 피고 임세호, 동 임영철, 동 임준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내용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위 피고 이시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 효력 등에 있어 일반적 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등기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또는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던가 또는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등기는 원인이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그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위조나 변조 기타 문서의 진정이 부정된다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이덕언, 이병진, 이양숙의 3인 사이에 이병진이 단독으로 이양숙의 저당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계쟁임야는 이병진 단독소유로 하기로 합의하고 위 이양숙은 이 건 공유관계에서 탈퇴하여 실제는 위 이병진 단독소유로 되었으나 이덕언은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피고등의 주장을 배척하고, 갑 제1호증의 1내지 3, 갑 제2호증의1, 2,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이관석, 원심증인 이병훈, 이석순, 이갑록, 이시흥의 각 증언, 원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피고 이 시국이 공유자인 위 이덕언이나 그 상속인등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즉, 공동소유인데 단독소유라는 뜻에서 사실과 틀리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조치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증거판단을 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않아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