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판시사항】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위 기각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5. 자 80그8 결정,
1977.2.24. 자 77마19 결정,
1974.1.25. 자 73마483 결정,
1976.8.27. 자 76모41 결정
【전문】
【재항고인】
최해윤 외 6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0.9.11. 고지 80카2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본안인 서울고등법원 75나2765호 사건과 관련하여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5조, 1972.12.26. 자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이 개정전 헌법 제11조 제2항(현행 헌법 제12조 제2항과 동일)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바, 원심은 위 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인들이 위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이와 함께 이건 원심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