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기재누락과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 소정의 징계의결서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에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동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8. 선고 79구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출기간 경과 후의 상고이유서는 보충한도에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4조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징계의결로서 행하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입증자료의 인정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 심의결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의결서에 이와 같은 사항을 명시하게 한 것은 징계위원회로 하여금 그 의결을 신중하고 적정하게 하도록 하여 그 자의를 억제함과 동시에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적용법조 등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의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이에 승복하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에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기재사항 중 일부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그 징계의결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서울특별시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본건 징계의결서에 징계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의결주문, 적용법조, 징계사유만이 기재되고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 징계심의 대상자 및 증인의 출석 여부, 정상참작 여부, 의결방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본건 징계의결이 그 형식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조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의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형식상의 하자가 본건 징계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