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불하와 소유권이전 시기(대금완납시)
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원고 교육위원회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원고측 장부상 등재되어 있고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점유 관리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의 매수 내지 수증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민법 제187조,
(2)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80다164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19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경기도 교육위원회 대표자 교육감 이준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피고, 피상고인】
손원영 외 2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8.22. 선고 71나1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손원영, 김학준, 홍승기, 홍병기, 홍동화, 홍계경, 홍양구, 홍태상, 임진묵, 홍영기, 홍선기, 김계철, 박기하, 박종하, 박상하, 박재하, 박매자, 이도분 및 배상보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공희섭 및 권석식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손 원영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갑 제4호증 및 갑 제5호증의 1,2의 기재를 살펴보면, 본건 제1,2 토지로 환지되기 전의 평택읍 충북리 58의 2 전702평은 본시 귀속재산으로 원고가 1955.7.5 관재당국으로부터 도로에 편입되는 54평을 제외한 643평을 불하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 매매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원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당원 1980.4.22. 선고 80다164 및 1979.12.11. 선고 79다1192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을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불하계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불하계약에 있어 같이 불하된 귀속농지로서 제3자에 분배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을 불하받은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대목의 판시는 불하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불하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불하가 무효라는 뜻인지 퍽 어려운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취신한 위 서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불하사실이 수긍될 뿐 아니라 원심도 불하사실을 인정하는 바에야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등이 없는 한 그 불하에 따른 법적 효과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아무런 판단도 없이 동시 불하받은 다른 토지가 농지분배된 것이 있으니 본건 토지를 불하받은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는 애매하고 이치에 닿지 아니한 판시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귀속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불하된 후에 있어 동 피고의 선대 망 손석유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부정된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대금을 환납하였으면 등기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국가를 대위한다 함은 의문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은 원고에게 석명을 시켜야 할 것이다.
2. 피고 공 희섭에 대한 부분,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 주장인 제14 기재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3. 피고 권 석식에 대한 부분,
본건 제10 토지는 본시 도로로서 원고가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니 그 이유는 다를망정 원고의 동 토지에 대한 청산금청구권의 확인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4. 위 피고 손 원영, 공 희섭 및 권 석식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판시와 같이 본건 제3 내지 제9토지 및 제11, 12, 13 토지를 원고가 매수 또는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나, 위 토지들은 갑 제20호증의 3에 원고 경영의 학교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변론취지에 의하면 그 모두 동 학교부지 및 실습지로 원고 주장 일시부터 점유 관리하고 있는 점이 수긍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 그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매매 내지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곧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함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 오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공 희섭, 권 석식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그 부분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