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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 판결]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가 동 담보제공자의 체납국세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나. 변제수령자의 지정변제충당

【판결요지】

1.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 양도담보권자는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부담을 지게 되므로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변제수령자가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42조,
민법 제469조,

제481조,
(2)
민법 제47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병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피고, 상고인】

윤성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5.28. 선고 79나9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 1 심 피고 김영복에 대한 원판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서 그 소유이던 원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6.3.4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그 해 10.4 그 본등기를 거친 사실, 한편 나라는 1976.8.7 위 김영복에 대하여 원판시 국세체납을 이유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그 해 8.20 그 뜻의 등기를 한 다음 같은 달 31 원고에게 재산압류 통지를 하고 위 김영복으로부터 달리 위 국세를 완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 된 원고에게 그 대납을 종용하여 원고가 1977.1.5 위 국세를 대납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는 김영복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2조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라는 뜻 속에는 납세자에 귀속하는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 양도담보권자는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자기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부담을 지게 되므로 납세자의 체납국세를 대납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 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납세자인 위 김영복에게 본건 국세를 완납할 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적법히 인정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양도담보권자가 국세기본법 제42조의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자를 대신하여 체납국세를 대납한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재산의 환가금에서 그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위 국세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도 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변제수령자가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원판시 부동산을 원판시와 같이 매각한 후 채무자인 위 김영복의 지정변제 충당의 의사표시가 없어 원고가 위 김영복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위 매각대금에서 먼저 위 국세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본건 양도담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의 변제충당에 앞서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충당을 한 조처는 정당 하고, 원심판결이 소론과 같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당연히 대여금채권에 우선한다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나 이는 원고가 위 매각대금 중에서 위 구상금채권의 변제충당을 한 것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판시 상계 운운의 부분을 원고가 위 국세대납으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본건 양도담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본건 대여금채권에 우선하여 변제충당하였다는 취지임이 그 판시에 의하여 뚜렷하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