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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1. 7. 16. 자 80마370 결정]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자격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중 사망한 경우 동 소송의 중단 여부 및 소송수계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자격으로 위 법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동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동 소송은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갑의 상속인 등의 위 소송수계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1조


【전문】

【재항고인】

노정자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일

【상 대 방】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특별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 결 정】

광주고등법원 1980.7.9. 자 78나1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그 성질상 사립학교의 경영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는 독립된 권리의 주체이므로 비록 재항고인등의 피상속인인 망 김인경이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독립한 권리주체인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과 그 설립자와의 이와 같은 법률관계는 설립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없는 것임이 당연한 법리이고, 소론 논지가 말하는 기대권의 상속 즉 망 김인경이 그가 사망한 뒤에는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부조(父祖)의 기대를 이어 받아 학교법인을 더욱 착실히 경영하고 보다 더 발전해 줄 것을 바라는 기대권을 재항고인들이 상속하였다는 것은 어버이로서 또는 학교법인의 설립자로서 그의 후손들이 자기의 뜻한 바를 이어 받아 줄 것을 바라는 것은 설령 당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자연인으로서의 단순한 희망과 기대 또는 염원하는 그 뜻에 불과하며 법률상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부조의 뜻을 그 자손이 계승하였다고 하여 기대권을 상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또 이를 우리나라 사학계(私學界)의 관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재항고인등 소송대리인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 2 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학 설립자는 자기의 사후나 노쇠 기타 중대한 신병 등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속자 가운데서 책임자를 골라 이사장이나 이사직을 물려 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법이 허용하는 바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위의 법인의 독자성을 이해하지 아니한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법규의 뜻하는 바는 오히려 사학의 족벌화 내지 사물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원심은, 위 망 김인경이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재직시 상무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당시 위 법인은 수익재산으로서 전분공장과 전답으로부터 수입이 있어 상무이사 수당 월 금 80,000원, 이사장으로서의 회의출장 등 수당 월평균 도합 금 100,000원의 보수를 받은 바 있어 소송수계신청인들(이 건 재항고인등임)은 망 김인경의 위와 같은 보수 청구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있다는 재항고인등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본안청구의 취지 등 기록에 비추어 이와 같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며(논지는 갑 제45호증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후 문서로 믿기도 어렵다), 비록 위와 같은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6조는 실비보상 외에 학교법인의 이사는 학교의 장인 이사와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이사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의 본안소송인 원심법원 78나176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의 위 망 김인경이 위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서의 적격은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지위에서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 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직을 사임케 한 결의가 무효라는 점을 청구취지로 하여 위 망 김인경의 위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장이라는 법률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인즉 위 소송은 위 본안 사건의 원고인 위 망 김인경이 1978. 9. 12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
 
5.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인등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재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