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집달관이 경매목적물 감정평가자격이 있는 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5조,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7. 자 81마46 결정,
1980.1.14. 자 79마334 결정,
1975.11.20. 자 75마440 결정,
1970.2.27. 선고 69사128 판결
【전문】
【재항고인】
최주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하전
【원 결 정】
청주지방법원 1981.5.28. 자 81라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집달관은 경매법 및 집달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의 명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고, 소론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제 규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쟁송 또는 경매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반드시 감정회사나 공인감정사만이 하여야 한다는 취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80.1.14. 자 79마334 결정 참조).
2. 재항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소론 경매법 제 5 조는 그 법문 그대로 집달관의 직무수행상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경매목적물의 경매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 규정이 집달관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에 관한 자격제한을 하는 규정이라는 논지는 그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비록 이 점에 관하여 원심법원이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심결정에 감정인의 자격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