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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364 판결]

【판시사항】

군수가 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장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의 위법여부(적극)

【판결요지】

면장은 일반직 3급 을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임용권자인 군수가 면장에 대하여 징계하려면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여야 하며, 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제72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거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5.27. 선고 79구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 1 점에 대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9조의 3 제1항과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 4호에 의하면 면장은 군수에 의하여 임명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고, 같은 법 제73조의 3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중 징계에 관한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3조에는 법 제2조 2항 각 호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급 내지 5급 공무원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자에게 법 제69조 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이외에 법 제7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 령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면장인 원고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제 9 장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고, 위 징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하되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일정한 자에 대한 징계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72조 1항),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2항에는 면장의 봉급은 3급 을류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일반직 3급 을류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인 이상 그에 대한 징계는 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되고, 기록상 소론 거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거제군 읍면장 징계규칙이 있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군의 조례로써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거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거제군 장목면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이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1호3호 각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비위를 저지른 연유는 원고 자신의 사리(私利)를 위하려 하기보다는 주로 면 행정에 이바지하다가 비롯된 것이고 그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서 개전의 정 또한 뚜렷하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봉사한 업적과 우수공무원으로 여러번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징계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처분을 선택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 판단은 원심판시 거시의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재량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