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거등
【판시사항】
건물의 양도와 그 부지에 대한 점유의 이전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주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동 건물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갑은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갑이 동 건물양도 후에도 동 부지를 계속 점유함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심영보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심영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0.16. 선고 80나5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증조부인 소외 망 심상인의 소유인데 그가 위 토지를 장남인 소외 망 심창섭에게 증여하면서 다만 그 등기 명의는 위 심 창섭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그 차남이고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심찬섭 소유 명의로 신탁하여 둔 사실, 그 후 위 심창섭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한 소외 망 심재훈이 소외 김우진에게 매도하고 피고의 부인 소외 심재익은 1955.3.15 위 토지를 소외 김성란, 같은 정환철을 순차 거쳐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그 건물소유권만을 1970.7.20 소외 장준을 거쳐 1972.6.30 피고에게 넘겨 주고 위 토지는 위 건물의 부지로 위 장 준 및 피고에게 사용케 하여 간접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위 심재익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를 시작한 1955.3.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3.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있다고 하려면은 그 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지배로서의 소지가 있어야 하고 그 소지가 있다고 하려면은 물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타에 넘겨 주었을 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넘겨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거시하는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도 위 심재익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장준에게 넘겨 준 이후에도 계속 건물부지를 간접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아무런 특단의 사정에 대한 설시도 없이 위 심재익이 1970.7.20 위 건물의 소유권을 위 장준에게 넘겨 주었는데도(다시 위 장준은 1972.6.30 피고에 그 소유권을 넘겨주다) 위 심재익이 계속 위 장준 및 피고를 통하여 간접으로 그 부지를 점유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1975.3.26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시효취득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와 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