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관세법위반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295 판결]

【판시사항】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 관세포 탈품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보석이라 할지라도
관세법 제179조,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국외 여행자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 제정 이전부터 국내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보석이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4.14. 선고 81도75 판결
,

1979.4.24. 선고 75도2047 판결
,

1977.3.22. 선고 76도448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1.2.27. 선고 80노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보석들이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정식수입되지 않는 종류라 할지라도, 그것이 관세법 제179조, 제146조 소정의 수입금지품도 아니고, 또 국외여행자 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정식으로 관세를 물고 통관된 것이거나 관세법제정 이전부터 우리나라안에서 전래되어 오던 보석 또는 최초의 밀수를 한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관세장물성이 상실된 보석일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보석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그 매매에 통관관계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석이 곧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 또 보석은 본래 오래 보존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개가 수집되어 일시에 거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석들이 모두 신품으로 보인다거나 일시에 다량이 매매되었다 하여 달리 판단할 것도 아니어서 원심이 이 사건 보석들이 관세포탈품이라거나 관세장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관세장물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