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원고 남편의 증언만에 의하여 원고 주장의 채무인수사실을 인정한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언제 어떠한 사유로 채무인수를 하게 되었는지 밝히지 아니하고, 원고 남편의 증언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는 채증법칙 위배라고 한 예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영자
【피고, 상고인】
정춘식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0.12.10. 선고 80나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인이 1979.1.25 원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차용인을 소외인의 조카인 피고 명의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지난 뒤에 차용증서상 채무자로 되어 있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소외인의 채무를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함으로써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1심 증인 채수경의 증언이 그 유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를 위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피고로부터 자기가 변제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는 것으로서, 위 증인은 원고와 그 입장 및 이해관계가 전혀 동일한 처지이고, 그 증언내용도 피고가 차용증서상 채무자로 되어 있어 1979.11. 중순경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뒤 피고가 변제하여 줄 터이니 기다려 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과연 피고가 언제 어떠한 사유로 소외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또 금 3,000,000원의 타인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소외인의 조카라는 사정 이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대차관계에 있어 어떠한 이해관계에 있는지, 과연 무슨 이유로 금 3,000,000원에 달하는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것인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피고는 숙모인 소외인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여 위 소외인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되어 공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도 없이 원고의 남편의 막연한 증언만에 의존하여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