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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협박ㆍ특수협박

[대법원 1981. 8. 25. 선고 81도2110 결정]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가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1조,
형사소송법 제376조,
형사소송법 제381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1.6.24. 선고 81노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하급 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한 판결이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본건 상고는 방식에 위배한 부적법한 상고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81조, 제376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