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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무단점용에대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48 판결]

【판시사항】

광주시에 있어서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할 점용료

【판결요지】

광주시에 있어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하여 광주시 도로점용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조례 별표기준에 준거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기준점용료를 증감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80조의 2, 광주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1조
, 제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배준호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9구1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점용료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이를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도로관리청인 광주시가 이에 따라 제정한 조례를 보면 제6조(점용료의 징수) 제1항에서 도로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 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의 2배 또는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를 규정한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전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하여 별표기준에 준거한 점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과 같이 무단점유의 경우에도 위 허가점용의 경우와 같이 그 기준점용료를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별표 기준에 의한 점용료 상당액을 초과하여 그 2배액을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법령해석을 그르쳤다거나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