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판시사항】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 소정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소송외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0.6.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5.29. 선고 81노1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 1 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그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 1960.2.24. 선고 4292형상555 판결 참조)로 하는 바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공소외 김흥업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범인은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살펴 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