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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262 판결]

【판시사항】

증거판단을 그르쳐 유가증권위조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유가증권위조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예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병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5.12. 선고 80노84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허문석 명의 수표 및 약속어음 20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허문석의 법정진술 및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와 검사 작성의 강신혁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기재 등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유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특히 위 강신혁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기재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 및 동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비추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강신혁은 한독맥주주식회사의 영업부 관리과 직원으로서 바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의 보관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가장핵심적인 증인인바, 동인은 검사의 제1회 진술조서작성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허문석의 승낙을 받고 은행에 제공할 견질담보용으로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을 빌려 받아 그 백지를 보충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제2회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 허문석과의 대질신문을 받고는 한독맥주주식회사의 당좌수표를 주고 위 피해자 발행의 수표인지 어음인지 3매를 받아 융통증권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뒤로는 위 피해자의 사전동의 없이 물품대금결제조로 미리 받아 놓은 이 사건 백지어음과 수표를 보충하여 은행에 대한 견질담보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검사의 김상도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 이 1975.7.경 한독맥주 주식회사 관리과 사무실에서「......본인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받아놓은 맥주출입고 결제대금조로 보관하고 있는 액면금 및 발행일자, 지급일자 등이 백지로 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자금부에 일시 빌려주라고 하여 본인이 보관취지에 어긋나게 그와 같이 하여도 괜찮으냐고 하였더니 나중에 회사에서 모두 막아줄 것이니 뒤탈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빌려주라고 하여 관리과에 약속어음과 수표를 보관하고 있는 강신혁에게 지시하여 빌려주도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및 1심에 제출된 공소외 김시현의 진술서 중 「......1975.6.경 허문석이 전화로 자기도 영업상태가 좋지 아니한데 그와 같이 막대한 금액을 기재하여 어음과 수표를 돌리고 그 결제마저 영업시간 내에 해주지 아니해서 자기의 은행신용도를 해치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한 일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강신혁의 제1회 진술조서 기재보다는 제2회 진술조서 기재가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또, 원심은 기록에 편철된 위 회사의 허문석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판결문 사본에 보면 이 소송사건에서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수표 및 약속어음을 위 회사에 융통증권으로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위 유죄의 증거들을 배척하는 대비증거의 하나로 꼽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1심의 민사기록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위 피해자는 위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합33 사건)에서 제출한 1976.12.28자 준비서면에서 금액란 백지로 된 수표 및 약속어음 14매를 피고인에게 보관형식으로 대여하여 준 일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유용하였으므로 횡령한 유가증권의 회수를 받지 않고는 물품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이것이 반드시 융통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다는 주장 취지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1심판결 이유에서도 위 수표 및 어음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대금 결제조로 교부받은 것을 피고인이 함부로 액면금을 기입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위 민사판결문 기재를 가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이 사건수표 및 어음을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 미흡하다.
그밖에 원심이 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되는 자료로 거시한 것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의 진술이거나 추측 내용을 진술한 것들에 불과하여 이것들만으로 앞서 본 유죄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