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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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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도2936 판결]

【판시사항】

비농가와 공동매수한 농지를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농가인 공소외인과 농지를 공동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공소외인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 공소외인으로부터 동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위 농지를 임의처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도1648 판결


1979.3.27. 선고 79도14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1.9.18. 선고 81노1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 하기순 외 2명과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본건 농지에 대하여 위 하기순 등은 비농가로서 농지개혁법상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동인들로부터 농지의 공유지분권을 보관하고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 아래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 판결을 지지하고 있는 조치는 정당하고( 당원 1969.10.28 선고 69도1648 판결1979.3.27 선고 79도141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이나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