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
【판시사항】
회사 해산 명령사건의 항고심 재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항고 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 비송사건이고,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항고 허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3조
상법 제17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54조,
제155조
【전문】
【신 청 인】
최영화 외 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1.12.10. 자 79라59 결정
【주 문】
본건 허가신청을 각하 한다.
【이 유】
살피건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 제1조)으로 하여 법정이율, 민사소송,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 및 형사소송에 대한 특례를 규정( 제2조)하여 그 하나로서 민사소송에 관한 상고 및 재항고를 종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허가에 의한 상고나 재항고 제도를 신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참조)하여 그 제한을 일정 범위에서 완화하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런데 상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른 본건 회사 해산명령사건은 상사 비송사건임이 분명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제136조, 제154조 내지 제159조 등 참조),이런 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항고 규정이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참조)된다 하여 그것이 민사소송사건으로 탈바꿈을 할리 만무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비송사건의 재항고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허가에 의한 재항고란 있을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할 것이 명백하며, 본건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허가에 의한 재항고 제도는 규정된바 없으므로 본건 재항고 허가신청은 부적법하고, 또 이 흠결은 보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 각하를 면할 수 없다(신청인들은 따로 재항고를 제
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