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 5. 11. 선고 82누56 판결]

【판시사항】

가.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되는 기준시점
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미납부에 대한 정당성의 인정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은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정리회사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써 납부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나.
회사정리법 제112조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새서울상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2. 선고 81구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가사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0.3.10 주식회사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부과한 원판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등의 세액 금 217,689,564원의 조세채권이 그 판시와 같이 1979.10.25과 1980.1.25에 각각 성립된 것이고 위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된 것이 1980.2.1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새서울상사가 정리채권인 위 부가가치세 등 세액 금 217,689,564원을 그 납부기한인 1980.3.24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가 1980.4.2 위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위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21,768,956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것인바, 위 새서울상사가 위 고지세액 금 217,689,564원을 납부기한인 1980.3.24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리채권인 위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달리 그 임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납부기한 도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서 한 위 가산금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있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납세의 고지를 받은 정리회사가 가산금의 징수를 면하려면 그 고지된 세액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은 징수유예를 받음이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소정의 가산금의 징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