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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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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4 판결]

【판시사항】

타인이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등록한 유사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선등록상표권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권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타인이 선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더라도 선등록상표권자는 그 타인의 상표의 등록무효 심결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그 타인이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때에는 선등록상표권자로서는 그 사용행위가 선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25조,

제46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문디화르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인당제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우훈, 박태경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12.15. 자 79년 항고심판당 제50호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일방의 등록상표가 상대방의 선등록상표(원심결은 의장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상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도 이를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함은 곧 그 일방의 등록상표권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됨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효심결을 구하여야 할 것이지,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등록무효의 주장 또는 심결을 구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상표〔(가)호 상표〕는 1977.4.19 출원 1978.2.22 제11류 세정기구, 소독 및 멸균기구를 그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54804호로 등록되었음이 그 등록원부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가)호 상표가 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상표권자는 지정상품만에 대하여 그 상표를 전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불과하고, 다만 상표법이 상표의 불등록 사유를 단지 타인의 등록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가 예기하지 않은 손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고 부정경쟁을 억제할 목적으로 “유사의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까지 확대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권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당해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선등록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을 때는 그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하더라도 등록상표권자는 그 등록무효의 심결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아닌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대방 등록상표권의 효력 자체를 다툼이 없이 그러한 사용행위가 자신의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을 청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상표는 상표법 시행령 별표 제10류의 “화학품, 약품의 조제품,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등록상표는 같은 제11류의 “세정기구, 소독 및 멸균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그 상표를 그 지정상품 아닌 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에 속하는 요오드 액스폰지(베라딘스크랍)에 사용하고 있다함을 이유로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그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의 등록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지 않음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취지의 진정한 의의를 석명하여 그 소송의 성격을 확정하고, 본안에 나아가 살펴 피청구인의 상품인 요오드 액스폰지가 과연 피청구인의 지정상품에 속하지 않고 청구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가려보고, 두 상표간의 유사성을 따져서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음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