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상표권의 소멸사유인 영업폐지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법 제34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상표권은 그날로부터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의 영업의 폐지는 객관적으로 영업을 폐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표등록말소신청이 된 때에만 영업의 폐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정연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성통신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원 심 결】
특허청 1981.7.3. 자 1980년 항고심판 당 3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증거로 삼은 을 제2호증(사실확인서)과 을 제4호증(사실확인원)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보다 1년 이전인 1976.7.1 이후로는 이 사건 인용상표의 상표권자인 청구외 변 태엽이 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을 폐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표법 제34조 제1호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상표권은 그날로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의 영업의 폐지는 객관적으로 영업을 폐지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음을 요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반드시 등록말소신청이 된 때에만 영업의 폐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소론 참고자료 갑 제2호증의 7내지 11은 원심심결시까지 제출된 바 없는 자료로서 이에 관한 논지는 사실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증거를 가지고 원심의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