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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누25 판결]

【판시사항】

정지기간을 도과한 운행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의 소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처분에 명시된 기간의 종기가 경과하면 그 처분은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31조
행정소송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3.12. 선고 73누22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상무

【피고, 상고인】

경기도 남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17. 선고 81구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개인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개인택시를 타인에게 대리운전시켜 택시요금 메타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가요금을 초과한 부당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소정의 면허조건 및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요금인가사항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의하여 1981.1.13 동일 09:00부터 그해 2.4. 12:00까지의 운행정지처분을 하였고, 그후 현재까지도 피고는 위 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의 위 처분에서 정한 운행정지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상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전제아래 위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행정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그 기간의 사업정지를 명한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으로 위 처분의 집행 또는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처분에 명시된 기간의 종기가 경과함으로써 위 처분은 다시는 집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처분이 잔존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서는 이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별다른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위 확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