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태무
【원고, 피상고인】
이성우 소송대리인 변호사(원고들) 옥동형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제주도지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7.8. 선고 79구591,6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정 태무 및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니, 원심이, 피고가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에 비추어 너무 저렴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생육되고 있는 소나무 620주에 대한 보상을 누락시켰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은 위 이의신청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하여 그 일부를 취소하였을 뿐 기업자(이사건에서는 제주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소나무 620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원고 정태무에게 보상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 정태무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정태무가 자기 명의로만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이의신청의 효력은 원고에게만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중 공유자의 한 사람인 소외 강문종에 관한 부분은 같은 소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 정태무가 승소하고 상고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 정태무와 피고의 각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