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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80 판결]

【판시사항】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건이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며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또 보호감호 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서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0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정연조

【원 판 결】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1072,82감도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건이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감호대상자에게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감호기간의 양정에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 보호감호처분을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형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 소론의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