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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82. 6. 8. 자 82다261 결정]

【판시사항】

비약상고 규정이 비송사건의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 절차에 준용되는 상고소송절차 규정중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의 이른바 비약상고 규정은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에는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치지 않고서 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360조 제1항


【전문】

【신청인, 비약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82.3.30. 자 82파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비약상고장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었으나, 기록과 상고(재항고) 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비약재항고의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관할지방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항고절차에 준용되는 상고소송절차규정중 같은 법 제395조, 제360조 1항 단서의 이른바 " 종국판결 후 당사자 쌍방이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 에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은 상대방이 없는 비송사건에는 성질상 준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